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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반려동물이 '물건'인가
  • 편집부 mypetnews@hanmail.net
  • 등록 2025-07-28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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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처럼 여겨지는 반려동물을 우리나라 민법은 사물과 같은 지위로 규정한다.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는 셈이다. 이에 하루 평균 293마리 꼴(2024년 기준 총 10만 6824마리)로 ‘멍냥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학대·유기동물을 구조해도 해당 주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돌려줘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 동물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설령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강제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동물의 지위는 사실 해묵은 논쟁거리다.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유보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4건 발의된 상태지만 모두 큰 진전 없이 계류돼 있다.

 

최근엔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뜻의 ‘애완’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동무라는 뜻을 가진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인구인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할 때다. 법률과 인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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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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