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앞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되찾을 경우에는 보호자(주인)는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있는 분실신고 의무 대상을 기존 개에서 미등록 개와 고양이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5년 동물복지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반려 및 유기 동물에 관한 종합계획인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2년차를 맞아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동물을 분실했다가 찾아가는 보호자에게 구조 및 보호 비용을 받기로 했다. 기존 조례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할증제를 검토 중이다.
정액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해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할증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쳐 5만320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이다. 최대 10일까지 총 7만4648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일단 정액제 도입 후 추후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연간 1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005마리에 달한다. 개 6234마리, 고양이 2495마리, 기타(토끼 햄스터 조류 등) 276마리였다. 이 가운데 46.3%(4170마리)는 안락사나 병사로 숨졌고 입양된 동물은 26%(2340마리)를 차지했다. 반면 보호자를 찾은 동물은 23.2%(2085마리)에 그쳤다.
현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동물보호법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개에 한정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미등록한 개와 고양이까지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구두로 이뤄지던 동물 반환 신청도 서면으로 바뀌고 반드시 동물 보호 교육을 받은 보호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