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동물원 동물도 ‘신체의 자유’가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혀 살던 29살짜리 오랑우탄 산드라에게 “기본권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지역 일간지 <라 나시온>이 최근 보도했다.
열흘 안에 동물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산드라는 브라질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산드라가 불법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비인간 개체”(non-human person)라며, ‘비인간 개체’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동물 권리 활동가들은 지난달 산드라를 대신해 ‘헤비어스 코퍼스’(인신 보호) 청원을 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통상 신체 구속에 대한 위법성으로부터 신체의 자유권을 제기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 이들은 산드라가 충분한 인식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 권리 단체 변호사 폴 부옴라드레는 “다른 유인원 뿐 아니라 불공평하고 독단적으로 자유를 빼앗겨 동물원과 서커스, 놀이공원, 실험연구소 등에 갇힌 다른 자각력 있는 동물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기뻐했다.
동물 권리 활동가들이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을 풀어주기 위해 인신 보호를 제기한 것은 산드라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달초 미국 뉴욕법원은 뉴욕시가 소유한 침팬지 토미의 자유를 위해 활동가들이 낸 소송에서 토미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헤비어스 코퍼스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1년에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야생 범고래 5마리를 노예처럼 부린다며 해양공원 시월드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