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박서현 ]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다. 그러나 각사 또는 같은 업체라도 개별 영업장마다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방침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한 방침이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와 방식 등은 개별 업체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신세계그룹이지만 이마트와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는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출입을 전 점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품매장 위생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또 다른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펫모차·캐리어 등을 이용하면 식품·식음료 매장을 빼고 출입이 가능하다. 현대·롯데·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 4사도 식품·식음료 매장이 아니면 반려동물을 펫모차·캐리어에 넣고 덮개를 닫으면 허용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동반 출입을 환영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한다. 업체마다 방침이 제각각인 데다 안내문구가 제대로 없는 매장이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45)씨는 지난달 반려견을 펫모차에 넣어 대형마트에 데려 갔다가 직원이 막아 실랑이를 했다. 그는 “나중에 알아보니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며 “직원조차 규정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펫티켓 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크다. 반려견 캐리어의 뚜껑을 열어 놓거나 꺼내서 품에 안는 등 규정을 어겨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라’는 민원과 ‘출입 방식 제한을 풀라’는 민원이 딱 반반씩 들어온다”며 “많은 사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집객해야 하는 유통업체로서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식당·카페에서 반려견 출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식당·카페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은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하지만 6월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시행되면 식당·카페에서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동물 전용 의자와 조리장에 칸막이 설치 등 위생·안전 기준을 지킨 업소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관련 시범사업 결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반려동물 동반 방침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는 관련 제도의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펫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