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소상공인 진입 문턱 낮춘다
  • 박서현 기자
  • 등록 2025-07-18 09:09:40
기사수정
  • 점포 수 기준 최대 절반 수준 하향… 면적 산정 방식도 명확히
  • 온누리상품권 가맹·상권지원사업 공모 등 실질적 혜택 확대
  • 중구 9개 골목형 상점가 운영 중… 조례 개정으로 지정 확대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중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3,000㎡ 이상 구간은 기존 45개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지정 면적 계산 시 도로·공용 공간·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중구 역시 자체적으로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상권관리 전문기구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한 상인 교육,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총 9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고유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골목상권들이 운영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등록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더욱 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