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앞서 스스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 사망 또는 후유장애 8천만원 ▲ 부상 1천500만원 ▲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이 가운데 펫보험의 특약은 맹견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맹견 보호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키우는 맹견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로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한달 1천원 선으로 저렴하고 다른 일상생활 보장 항목도 많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개물림 사고 대비가 주목적인 가입자라면 중도 해지에 따라 보험료 손해가 소액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