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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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했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