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