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 개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과 C 군은 이로 인해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는 등 누리꾼 설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