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앞으로 20호 이상 사람이 사는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을 지을 수 없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때문에 대구 서구, 경기 고양·용인·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었다.
대구 서구의 경우 동물장묘업자가 고등학교와 200m 떨어진 곳에 동물화장장을 지으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동물장묘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주민과 동물애호가, 업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