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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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반려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