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 |
||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지난 12일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번 뷰캐넌 의원과 민주당의 앨시 헤이스팅스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연방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미국 내에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살 금지는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배송하거나 소유하는 것,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5000달러(559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뷰캐넌 의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원은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결의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두번째로 거론하면서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와 소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나라 이외에 베트남, 태국,필리핀,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인도 등도 결의안에 해당국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식용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