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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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의 돌출 행동으로 운전자와 반려동물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동물용 안전밸트나 보호용 우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창밖으로 목을 내밀고 있던 동물이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ㄷ씨는 지난해 말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반려견이 ㄷ씨의 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경험했다. ㄷ씨는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자동차 핸들을 잡지 못했다며 “반려동물에게 안전벨트를 꼭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을 차에 태울 때,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만 유아보호용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세다. 현재 코네티컷, 하와이, 매서추세츠 등 9개 주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 벌금을 매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