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에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당시 '허가신청 부지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