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73)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애완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애완견을 안고 있던 A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A씨는 애완견이 최씨를 향해 크게 짖자 자신의 집 안에 애완견을 내려놨다.
이후 자신의 애완견이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A씨는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현관 앞에는 애완견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최씨의 행위로 인해 애완견은 코 등이 찢어져 139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로 찼고 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애완견이 양쪽 뒷다리 장애가 있어 제대로 뛸 수 없었다"며 "최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